(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노쇼'로 상처받은 '팬심'은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축구팬 A씨 등 2명은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30일 소송을 냈다.
당시 경기를 앞두고 친선경기 계약 조건에 '호날두가 45분 이상 뛴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호날두 출전 여부는 입장권 판매 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주최사가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날두 출전이 확실치 않았다면 입장권을 안 샀을 텐데 더페스타의 거짓 광고에 속아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얘기다.
A씨 등은 여기에 더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이들은 대리하는 김민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판례는 비슷한 경우 따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호날두를 향한 '팬심'을 이용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26일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경기가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6만5천여 관중석이 꽉 들어찼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이 킥오프 예정 시각을 4분 넘겨서야 경기장에 도착했고, 무더위 속에 경기는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여기에 믿었던 '호날두 출전'마저 성사되지 않으면서 팬들은 분노했고, 결국 민사소송과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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